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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단양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단양군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5.09.11 ~ 2026.12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단양군청
문의처
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(043-420-2423, 2422)
사업 개요
사업 개요
단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융자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지원 규모 및 내용
- 총 융자 규모: 20억 원 (융자 추천 총액)
- 기업당 융자 한도: 2억 원 이내
- 지원 대상 업체 수: 총 10개 업체
- 융자 용도: 원·부자재 구입, 경영혁신,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전반
- 융자 기간: 3년 이내
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
- 기본 대상: 단양군 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
- 우선 지원 대상:
- 유망 중소기업체
- 지역 특화 상품 생산업체
-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
- 주민 소득 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
- 그 외 타 업체 대비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
- 지원 제외 대상:
- 세금 체납 중인 업체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
- 금융기관 여신 운용 규정상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
- 대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
-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융자 조건
- 대출 취급 은행: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, 제천 중소기업은행, 제천 신한은행
- 지원 금리 (이차보전): 대출 은행별 금리에서 단양군이 연 2.0% ~ 3.0% 차등 지원
- 상시 고용 근로자(1년 이상 고용계약, 단양군 내 거주) 비율에 따라 지원율 차등:
- 90% 이상: 3.0%
- 80% 이상: 2.5%
- 70% 이상: 2.0%
- 상시 고용 근로자 현황은 연 2회 확인하며, 관내 거주 기준율 미달 시 이차보전금은 2%가 지급됩니다.
- 상시 고용 근로자(1년 이상 고용계약, 단양군 내 거주) 비율에 따라 지원율 차등:
- 상환 방식: 전액 일시 상환
- 담보 조건: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이 필요합니다.
신청 및 심사
- 신청 기간: 연 3회 (1차: 2월 5일
2월 25일, 2차: 6월 4일6월 25일, 3차: 9월 8일~자금 소진 시까지) - 접수처: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 (☎420-2423)
- 접수 방법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(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)
- 신청 서류: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
- 사업계획서 (창업 시 창업/공장설립 승인서 사본)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경우)
- 최근 결산 재무제표 (세무사/공인회계사 작성분 또는 국세청 발행 서류)
-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평가 사항 증명 서류 (수출 실적, 수상 확인서, 품질 인증서, 산업재산권 등)
- 상시 근로자 고용 현황 (연 2회 제출 필요)
- 20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(연 1회 제출 필요)
- 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활용 동의서 (직원)
- 심사 기준:
- 심사 기준표에 따라 40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추천
- 주요 평가 지표: 지역경제 기여도(35점), 기술 및 품질 개발(15점), 기업의 건실도(50점)
- 동점 발생 시 지역경제 기여도, 기술·품질 인증, 산업재산권 보유 업체 순으로 우선 추천
지원 절차
- 사전 대출 상담: 기업 → 취급 은행
- 신청: 기업 → 단양군 (경제과 기업유치팀)
- 심사 및 결정 통보: 단양군 → 기업, 취급 은행
- 대출 실행: 기업 → 취급 은행
- 이차보전: 단양군 → 취급 은행 (분기별 지급)
유의사항
-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융자금 일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,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 기업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이 환수됩니다.
- 지원 결정 사항(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, 융자 취급 은행 등) 변경 시 즉시 단양군청 경제과 기업유치팀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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